아동수당은,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성장하는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.
그럼 아동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아동수당 지원대상
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(0~83개월)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.
기준 : A년 B월에는 | 지급 : (A-7)년(B+1)월 출생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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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월분 아동수당은 |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|
2020년 2월분 아동수당은 |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|
2020년 3월분 아동수당은 |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|
2020년 4월분 아동수당은 | 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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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(국적,주민등록)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( 『난민법』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)해야 하고,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.
아동수당 지급액
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
- 정기적금·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
지급이 정지되는 경우
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·거주불명등록(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)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*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
아동수당 신청방법
목차
1. 아동수당 신청방법
(1) 방문 신청
-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.
(2)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웹사이트(http://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‘복지로’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(위탁부모 등)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.


2. 구비서류
(1) 필수제출 서류
- 신청서 등 :
–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: 『아동수당 지급 신청서』
–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: 『사회보장급여 신청서』 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 등
- 대리 신청 시 : 『아동수당 관련 위임장』 ,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
(2) 추가 제출 서류
보호자 여부 확인 또는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있네요!
[예시]
– 외국여권사본 : 복수국적자 경우
– 통장사본 :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
–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: 난민인 경우 등
오늘은 이렇게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,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복지제도였습니다.
이 글을 보시는 부모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.
다음에는 더욱 알찬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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