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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방역지원금
방역조치 강화로 고생이 많으십니다. 연말 매출에 타격도 많이 받고 계신데요.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급이 곧 시작되니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.
내년도 국회 예산안에서 확정된 2022년 소상공인 지원 방안, 지금 확인해보세요.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내용
지급액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은 100만원 입니다.
지급대상
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신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께 지급됩니다.
-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계신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 없이 즉시 지원됩니다.
- 유흥시설, 식당, 카페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오락실, 멀티방, PC방 등
-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(여행업, 숙박업 등)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됩니다.
- 버팀목자금플러스,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셨다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히 지원됩니다.
- 받지 않으셨다면 올해 11월, 12월, 또는 11~12월 평균 매출을 2019년이나 2020년 같은 시기 매출과 비교합니다.
지급일정
12월 27일 월요일
-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
- 유흥시설, 식당, 카페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오락실, 멀티방, PC방 등
1월 6일 목요일
- 일반 소상공인(여행업, 숙박업 등)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으셨던 업체
1월 중
-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
-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으셨던 업체
-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했는지 여부 확인
2월초
-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으셨던 업체
-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
방역지원금 신청방법

문자로 안내를 받으시고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문자를 받고 신청하시는 분께는 당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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