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생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, 물론 공짜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 상품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같습니다.
소규모 창업 자본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자동차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상품인것 같은데요 ,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목차
장애인 자립자급 대여란?
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시 이용하는 자동차 구매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드려 장애인의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직업생활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
장애인 자립자급 자격요건
지원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
(중위소득 50% 이하의 장애인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– 서비스내용 동일)
선정기준
- 성년 등록장애인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내의 가구
* ’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,374,587원 초과 4,749,174원 이하
※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(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)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
장애인 자립자금 지원내용
장애인 자립자금 대여한도
한도액 | 이율 | 융자기간 |
---|---|---|
무보증 대출 : 가구당 1,200만원 이하 | 금리 최고 연 3.0 % | 5년 거치 5년 상환 |
보증대출 : 가구당 2,000만원 이하 | ||
담보대출 : 담보 범위 내 (5,000만원 이하) |
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이자
- 고정금리 최대 연 3.0%
-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
대여기관
- 국민은행 지점
상환방법
- 5년 거치, 5년 상환
대여자금의 종류
-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구입비(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)
-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(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)
-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
-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
- 사무보조기기 구입비
- 자기개발 훈련비
-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
- 기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–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항목 제외
– 생활가계자금, 주택전세자금,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
대여절차

신청방법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
-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필요서류
-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1부
-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
- 소득·재산 신고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)
※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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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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