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 아이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, 1인당 최대 2년동안 월 64,000원 가량의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그럼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목차
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서비스란?

저소득층 영아(0~24개월)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.
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자격요건
선정기준
-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
-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
- 차상위 장애인 수당·연금 수급 가구
-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(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)
2021년 기준중위소득 80% 판정기준 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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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원 수 | 소득기준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(직장+지역) |
2인 | 2,470,000 | 84,793 | 48,962 | 85,605 |
3인 | 3,187,000 | 109,494 | 99,230 | 110,271 |
4인 | 3,901,000 | 134,046 | 125,647 | 135,612 |
5인 | 4,606,000 | 159,583 | 160,445 | 161,571 |
6인 | 5,303,000 | 182,541 | 190,479 | 185,377 |
7인 | 5,998,000 | 206,575 | 220,777 | 209,941 |
8인 | 6,693,000 | 233,144 | 254,052 | 237,681 |
9인 | 7,388,000 | 257,849 | 284,709 | 263,923 |
10인 | 8,082,000 | 278,094 | 309,041 | 286,737 |
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서비스내용
서비스 내용
- 영아 1인당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(월 6만4천원)및 조제분유 정액(월 8만6천원) 지원
*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, 총 바우처 지원 금액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구분 없이 사용가능
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
-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
- 조손세대인 경우부모 중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
-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
※ 가구원 :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
복지 제도 이용 및 신청방법
신청인
방문 시
-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 신분증)
-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
온라인
- 서비스 대상자 본인(부모)
신청기한
-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,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됨
*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·일요일·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
-단, 출생일로부터 60일(출생일 포함)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, 24개월 모두 지원
*60일이 되는 날이 토·일요일·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
**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(기 주민등록번호 발급)하여야 하며,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
신청방법
- 방문
–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- 온라인
– ‘복지로’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
구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원)신청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서비스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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